수능 출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국가에서 정당한 구제조치를 시행했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번복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내도 구제조치를 하면 피해보상은 안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실시된 2014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출제오류가 나왔습니다.

일부 응시생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소송 1심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다른 지문의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2번으로 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량권 범위 일탈"이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답을 2번이라고 고르지 않은 A씨 등이 출제 오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자에게 1500만원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의 1심은 "행정소송 2심에서 문제의 출제 오류가 인정됐지만,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번에도 2심은 1심과 달랐습니다.
2심은 "부적절한 문제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않도록 노력할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구제조치 중 추가합격된 42명에게는 1000만원씩을, 당락에 관련 없이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만을 받은 52명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원과 정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2014년 세계지리 출제오류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생명과학 II 출에오류와 달리 평가원이 끝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 소송전이 벌어졌고, 1년에 가까운 소송전 끝에 수능이 치러진 지 11개월 후인 2014년 10월이 되어서야  출제 오류로 정답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기로 하고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등급 조정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한 구제책이 아니라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당시 출제부위원장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최종 책임자인 성태제 전 평가원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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