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을 먼저  시행하고 학부정원도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첨단학과 등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개정안을 이번달 중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속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이제는 모두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50만이상이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시행령은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교수 학생비율도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수업개설이 기본과목으로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확보율 또한  기존엔 전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게다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인 경우에는 교원확보율 90%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땅 팔고  캠퍼스를 이전하는 경우도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꿉니다.

분교 혹은 시골로 가도 같은 캠퍼스로 인정하게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2㎞이내에 있어야 같은 캠퍼스로 인정됐지만, 20㎞이내에 있거나  심지어는 동일 시/군/구에만 있으면 단일 교지로 인정돼 단일 캠퍼스로 운영하게 됩니다

 도심지 캠퍼스를 같은 시군의 논밭 옆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의 군은 매우 넓습니다.

반찬가게 생선가게를 몽땅 고양이에게 맡긴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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