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의 입법예고가 이뤄집니다.
입법예고가 있으면 이번달 하순에는 조직이 갖춰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은 이화여대 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을 지냈는 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하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역사교과서 관여가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전 총장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고 당시 브리핑에서도 "이 전 총장은 학계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온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 몫은 9명. 이 밖에 △교원관련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의 추천 몫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2명이다. 지금 다섯명만 선임된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로 국교위는 일부 기능을 교육부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보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이런 기능을 맡습니다. 위원회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하고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합니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인데 21명의 공무원이 교육부에서 위원회로 옮겨 가고,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은 신설합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위원회로 이관되므로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전담합니다.
2028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제개편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합니다.
대학의 통계학과가 모두 데이터과로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