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청와대가 ‘여고 학생들의 군 위문편지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고생 위문편지 금지청원은  20만62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웃자고 쓴 편지에 정색하고 달려들다.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는  공개 이후 해당 학생과 소속 학교를 상대로 온·오프라인에서 폭력이 이어졌다. 여고생의 ‘정서적 위로’로 장병 사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시대적 행사가 60년이나 이어져 오면서 대학입시(봉사활동)와 연계되었다는 비판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었다.

 

잠깐 편지 쓰는 게 어려운 일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대상이니까라고 사안을 좁혀서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봉사활동 시간과 연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발성에 한계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편지쓰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볼 사안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위문편지 문화는)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젠더 역할을 드러낸다”며 “어떤 성별이든 감정 수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족한 청와대 답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은 사실 부족한 답변이다. 

 

위문편지 작성요령을 보았나요 ?  위로나 감사는 강요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노동은 아니더라도 감정수고만 되어도 당연히 금지사항이 되어야한다.

사인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 감정소모이지 이번 건은 그깟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타인의 수고와 노동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위의 문제에서 볼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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