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법률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청년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도 만 39세 이하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원칙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고 특칙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15세에서 29세이하의 청년층은 8백416천명인데 이중 452만1천명은 졸업을 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만3천명이고 휴학생은 33만7천명입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 출생자수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초등학교 학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72%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자중 59.7%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43%정도가 정상적인 취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당연히 임금근로자입니다. 97.9%가 임금근로자였고 자영업자는 1.7 %였습니다. 임금근로자중에서 계속 근로자로 분류되는 정규직이라고 하겠지요 54%입니다. 1년이상 계약직은 5.7%입니다. 1년이하 계약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는 38.2%였습니다.  소위 알바라고 부르는 시간제 근로자는 21.4%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인 15~29세 청년중 대학생 대학원생은 42.2%입니다. 대학생 시간제 근로자는 위의 취업 통계 시간제 근무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하 근로자 비중이 29%이니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로 22년 통계보다 0.2개월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는 33.2%로 역시 전년보다 1.2% 하락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그만두게 되는 청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까요?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총급여액은 4천2백만원입니다. 월 350만원입니다.

자료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200만원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50만원미만인 경우도 3.4%였고 300만원이상인 경우는 4.3%였습니다. 시간제 근로 일시근로자 비중이 40%였으니 계속 근로자 기준으로 따지면 7.2% 정도의 취업자가 첫 월급이 300만원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괜찮은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