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은 배정하면 끝나는 것일까? 의료계의 반발 의대교수의 사직이라는 장애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 받아야 한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증을 획득한 의대여도 평가 당시보다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주요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 평가받아야 한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르면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톨릭관동의대도 교육병원 변경 건으로 이 과정을 밟았다.

이렇듯 의대는 주요 변화가 발생하기 전 계획서를 제출해 의평원 인증관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면 평가만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경우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 유형과 인증기간이 바뀔 수도 있다.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은 변화 시작 1개월 전까지이지만 방문평가를 해야 할 경우 3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계획서는 주요변화가 발생하기 3개월 전까지는 제출해야했다. 요강이 5월말까지이니 이미 늦은 셈이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과 고려대 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의학한림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하지 않기 위해 350∼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KAMC에서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안덕선 의평원 원장 (연세 의대)의 입장은

 의평원 안덕선 원장(연세의대)은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주요변화’ 범주에 들어가므로 교육시설이나 교원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우선 서면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의대를 방문해 현장에서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충분히 준비돼 있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3월 초에는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다만 인터뷰과정에서는 닥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증원된 인원을 받지 말라고 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회피성 발언도 하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도 안원장은 원칙적으로  “의대 교육은 대규모 강의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소규모 그룹별 강의도 많아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된다”며 “임상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대생 수도 늘기 때문에 기초의학뿐 아니라 임상의학 교수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교육병원도 준비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당연직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학회장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다.

사진은 2022년 한림대 의학교육방문평가현장과 안덕선 (좌) 의학교육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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